무죄가 확정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59)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그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12월 C씨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C씨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C씨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나 술을 먹인 뒤, 화투패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각각 도박죄와 도박방조죄로 기소됐는데, 도박은 우연성에 의해 성립되는 범죄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승패가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다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라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종전 공소사실과 이번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거의 똑같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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