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위서 재논의를”
중기중앙회 “일방적결정 반대”
대한상의, 입장표명 없이 중립
22일 경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한 것과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얘기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되돌리자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역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위로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굳이 최저임금위로 결정권을 넘기려면 그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쳤어야 한다. 일방적·편법으로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총의 입장은 경제단체 간에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재 기업 입장들을 더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