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흉사’가 곧 일어날 것처럼 속여 굿 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13억원대의 거액을 챙긴 40대 무속인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무속인 A(여·47)씨를 구속했다.

양산시 삼호동에 신당을 차린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여·42)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속여 지난 2009년 1월 부산에 위치한 모 굿터에서 굿을 한 뒤 돈을 받아내는 등 2016년 3월까지 모두 86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다른 피해자 C씨에게서도 굿값과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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