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월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기탁금은 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5000만원, 구·군단체장 선거 1000만원, 시의원선거 300만원, 구·군의원선거 200만원, 북구국회의원 재선거 1500만원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후보자 등록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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