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4일 시작돼 본격적으로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월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기탁금은 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5000만원, 구·군단체장 선거 1000만원, 시의원선거 300만원, 구·군의원선거 200만원, 북구국회의원 재선거 1500만원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후보자 등록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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