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모든 경찰력을 동원, 24일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비방, 허위사실공표, 정치세력 간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바지 부동표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 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같은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어긴 사람은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원까지 파고들어 수사할 예정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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