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모든 경찰력을 동원, 24일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비방, 허위사실공표, 정치세력 간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바지 부동표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 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같은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어긴 사람은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원까지 파고들어 수사할 예정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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