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매뉴얼 있어도
민원인 관련 주무부서는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들 교육 시급
郡 “세부 매뉴얼 작성후 교육”

#울산시민 A씨는 지역의 한 도로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도로를 자주 통제해 반년 이상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언양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은 내용을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해당 도로가 언양읍이나 군 소관이 아닌 시 소관 도로인 것을 파악했다.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B씨는 시행사가 공공기관인 한전 남부건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행사 관계자와 면담한 B씨는 A씨의 전화번호를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피민원인인 시행사측은 상황 설명을 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확인한 A씨는 B씨의 전화로 판단해 통화했지만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의 전화인 것을 알고 어떻게 번호를 파악했는지 물어본 뒤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울산시 감사관실에 항의한 뒤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공서에 전화를 걸었다가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매뉴얼 수립 및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전산화 과정을 거쳐 시스템화 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매뉴얼은 존재한다. 반면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은 없으며 이에 대한 주무부서도 명확지 않다.

관공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일 경우 관공서 간에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담당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지만, 해당 사건처럼 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이송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개인 간의 민원일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피민원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확인 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행정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결국 B씨의 민원 처리는 절차에 의한 적법한 행동인데 정작 군 담당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든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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