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울산시 동구, 군산시, 통영시 등 고용위기지역 8곳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곳)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곳)에 재직중인 노동자다.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이 주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과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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