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피해자모임 “교체한 매트리스에서도 라돈 나와”

▲ 2007년 생산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의 방사능 측정[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연합뉴스]

“정부 발표에선 누락”…센터, 안전지침 발표·피해 신고전화 개설
원안위 “생산연도 관계없이 기준초과 모델 수거…누락 주장은 사실 아냐”

정부 발표와는 달리 2010년 전에 대진침대가 판매한 제품에서도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라돈 침대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단체 ‘태양의학교’와 조사한 결과, 2010년 이전 판매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대진침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2007년 구매했다는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에 대해 방사능을 측정했다.

센터는 “방사능 측정기 ’인스펙터‘로 측정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시간당 0.724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며 “이는 연간 피폭 기준 1미리시버트의 6.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 라돈 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해보니 라돈이 254베크렐 나와 안전기준(148베크렐)의 1.7배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 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에서만 연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과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대진침대의 고농도 라돈 측정 사례는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달 25일 발표한 원안위의 3차 보도자료에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라돈침대가 또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안위는 센터의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원안위는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 모델 전체에 행정명령을 내렸고, ’뉴웨스턴슬리퍼‘도 이달 15일 행정명령을 내린 기준초과 모델이므로 2007년 구입한 제품 역시 대진침대의 수거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차 보도자료에서 2010년 이전 생산한 라돈침대가 또 누락됐다’는 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원안위는 말했다.

한편 센터에 따르면 문제가 생겨 교체한 침대에서도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됐다.

센터는 “대진침대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네오그린헬스‘를 회수한 뒤 이달 제조돼 안전하다는 ’모젤‘로 교체했다”며 “하지만 새 매트리스에서도 안전기준의 6배가 넘는 932베크렐의 라돈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침대 사용자는 원안위에 이 내용을 알렸고, 문제의 ‘모젤’ 매트리스는 원안위가 측정 시험을 위해 인수해 간 상태다.

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를 25일 수거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라돈 침대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센터는 안전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센터는 “미량이더라도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구매·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며 “침대 이외의 방사능 우려 제품 역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멈추고, 정부에 신고해 안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측정 결과 라돈이 검출됐다면 대진침대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분간 집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을 때는 큰 비닐로 겹겹이 싸둬야 하고, 버릴 때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라돈 침대 사용·피해 신고전화(☎02-741-2070)도 개설했다. 향후 침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제조사에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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