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태 전 재울 김해한림중 부산동아고 동문회장

평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적 신뢰했던 나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그게 어리석음의 소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올 4월21일과 22일에 당시 울산시의원 XX당 제X선거구 당내 경선을 치르는 처남의 요청으로 당원 여론조사를 맡았던 A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맡았던 B사의 여론조사현장에 후보측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에서 신뢰성있다고 평가한 여론조사기관 8곳을 추첨함에 넣고 두 후보가 하나씩 추첨해 A, B사가 선정됐다. 참관시간은 A에 토, 일 각각 10시, 오후 2시와 6시, B에 11시, 3시, 7시이며 1회당 참관시간은 조사담당자 입회하에 각각 5분씩이었다.

여론조사 현장은 도심의 독서실 같았다. 중간에 가로막이 길게 뻗어있고 양쪽으로 넓지 않은 칸을 만들어 각각의 칸에 데스크탑을 비치해 조사요원이 데스크탑을 이용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 사무실에 70여명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으며 울산의 제X선거구와 경기도의 3개 선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처남 선거구를 담당하는 여론조사 요원은 20명이라고 했다. 해당 선거구의 모든 당원 785명에게는 토, 일 각 3회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6번씩 전화를 한다고 한다. 또 모든 응답내용을 녹취한다고 한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울산의 처남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상대후보 사무실의 불이 다꺼졌단다. 여론조사는 밤 10시까지 하는데 선거를 포기했거나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 아닌가. 좌우지간 우리는 10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처남이 0.3%차이로 석패(당원: +2.8%, 일반유권자: -3.4%)했다. 다음날 처남과 울산시당에 갔다. %만 말고, 응답자 수와 득표수를 알려달라고 했다. 일반 유권자는 785명을 모두 채웠고, 당원은 785명 중 364명만 응답(응답률 46%)했다고 한다. 연락처가 이미 확정된 당원의 응답률이 50%도 되지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한 일반 유권자는 100%를 다 채웠는데. 상대후보보다 당원 생활을 10년도 더한 처남에게 당연히 유리했을 당원조사 응답률이 왜 50%도 되지않았을까. 응답자 1149명의 0.3%는 3.5명이니 2명만 응답내용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니 녹취록을 열람하자고 했다. 그냥은 열람을 못한다고 한다. 조사원이 응답하는 사람에게 녹취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녹취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없단다.

결국 관할 법원에 녹취록 열람신청 가처분을 냈다. 당원 여론조사기관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왜 돈은 다 받고서 일은 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다. 며칠 지나 법원 결정문이 나왔다. ‘언제까지 열람을 권고한다. 최종결정은 언제한다.’ 권고 시한까지 열람이 되지 않았다. 시일이 되어 최종 결정문이 나왔다. 그런데 ‘열람신청 기각’이었다. 기각 사유는 ‘조사원이 잘못 입력할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였다. 잘못 입력한 걸 밝혀내려고 녹취록을 열람하자는 것인데, 가능성이 부족하다는게 기각사유라니. 투표를 하면 재검표도 하는데, 그럼 여론조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경험을 한 내가 앞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노원태 전 재울 김해한림중 부산동아고 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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