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고 음악에 맞춘 율동으로 한표를 호소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선거운동을 마주해야 하는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오늘 시작된 것이다.

모든 후보들은 공직자로 사명감을 갖고 출발선에 섰을 것이다. 6·13일 투표일까지 그 진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유권자에게 전달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미 지지후보를 정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후보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다수의 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때까지 확실한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유권자 마음이다.

우리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후보등록 마감 6일이 지난 후부터 13일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기간에는 주로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는 것에 주력한다. 정책선거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정책 알리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 아이러니하다. 후보자들 중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그나마 TV토론회를 통해 생각과 능력을 가늠해볼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의원 후보들의 역량을 검증할 방법은 별로 없다.

이번 선거는 남북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의제가 실종되면서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당이 유권자의 가장 우선 선택 기준이 될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예년에 비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까지 세세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전국 뉴스를 다루는 TV와 전국지들이 남북문제와 정치권 권력다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방이 실종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지방선거의 지방은 결국 유권자들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은 좋은 자료다. 울산 중·남·동·울주군에 사는 유권자는 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등 7표를 행사해야 한다. 울산 북구 유권자는 여기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더해 8표를 행사해야 한다. 공보물을 챙겨보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분량이 많지만 잘 살펴야 한다. 또다른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지방정치를 이끌 일꾼을 뽑는 일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비로소 국가발전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역정치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말이다. 이는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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