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우정혁신도시 성숙

울주군 신청사 이전 등 호재

작년 6.68%보다 오름폭 확대

전국 평균보다 2.26%P 높아

울산지가 총액 93조4841억원

올해 울산 개별공시지가 8.54% 상승하며 작년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 현황을 보면 울산(총42만9977필지)의 공시지가는 8.54% 상승, 작년(6.6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6.28%) 보다 2.26%P 더 올랐다.

울산 중구의 우정혁신도시 성숙과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울주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인근 토지가격 상승,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개별호재가 지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의 땅값 상승률은 2014년 8.54%에서 2015년 10.25%, 2016년 11.07%로 2년 연속 10%대로 급등한 이후 지난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가 올해 다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울산 전체 필지 가운데 94.25%인 40만5282필지의 공시지가가 올랐다. 하락한 곳은 3.1%인 1만2934필지로 조사됐다. 1.21%인 5182필지는 작년과 동일했다.

울산 최고지가는 남구 삼산동(삼산로) 태진빌딩으로 ㎡당 1220만원, 최저가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임야로 ㎡당 349원이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 17만1804필지로 가장 많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16만6244필지, 1만원 이하 5만3425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만8478필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26필지로 조사됐다.

울산지역 지가의 총액은 93조4841억원으로 전년(85조2306억원)보다 8조2500억원 불어났다. ㎡당 평균지가는 9만4194원으로 전년(8만5907원)보다 8287원 올랐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2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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