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우 울산광역시 일자리총괄과장

울산 동구주민들은 물론 울산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정부는 지난 5월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했다. 지난 2016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에 이어 올해 4월5일 울산 동구지역을 1년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 울산(동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지금부터는 제도의 온전한 시행을 통해 일자리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고, 나아가 일자리의 밑바탕인 산업 재도약의 불씨를 살리는데 지역사회 모두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마련하고, 5월 23일부터 울산고용노동지청을 중심으로 울산시와 동구, 조선업희망센터, 울산중소벤처기업청,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지사 등과 함께 동구지역 사업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갖고 있다. 각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일상의 생활에 바빠서 놓치기 쉬운 지원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실·퇴직자 채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이다. 2017년 4월 5일 이후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퇴)직을 한 사람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전국의 모든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실(퇴)직자는 2018년 4월 5일 이후 지역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현대중공업 등 동구지역 사업장에서 실(퇴)직한 분들이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직 및 재취업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다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하거나 지역주민 채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고, 3개월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을 6개월이상 상시고용한 사업주에게 1일 6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1/2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인 동구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14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동구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된다.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1일 7만원 한도내에서 휴업 및 휴직수당의 9/10까지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실업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등 개인에 대한 지원책도 다양하다.

근로자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훈련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원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도 2천만원까지 융자한다.

또한 재직근로자의 의료비, 임금감소에 따른 생계비, 자녀학자금 마련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대폭 확대했고,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등 참여제한을 해제하고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부담을 면제하고 1인당 지원금도 300만원으로 올렸다.

아무리 좋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울산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실천이 필요할 때다. 이형우 울산광역시 일자리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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