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경매 낙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후 8시40분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안에서 B(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법원 경매를 통해 A씨의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람이다.

B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A씨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이날 독촉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아내가 모르고, B씨에게 집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찾아와 순간적으로 흥분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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