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환 사회부 기자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서 ‘혁신형 공공병원’이 울산의 국립병원 유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혁신형 공공병원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혁신형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정확하게는 국립 공공병원이다. 국립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주관 방식’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특별법 제정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국립 암센터가 주요 사례다. 정부는 암 관리법을 제정해 병원을 설립했다. 특별법 제정 방식은 정부의 예타조사가 면제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울산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의 정치적 부담과 타 지자체의 반발 등이 넘어야 할 숙제다.

보건복지부 주관 방식은 3가지로 요악된다. 책임운영기관 형태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형태, 의료원 등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정신병원, 한센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성이 있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게 특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 8곳이 사례다. 예타조사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직영 형태’는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의료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공익적 차원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환경과 개선된 병원운영 모델 마련이 목적이다. 경기도 일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며, 예타조사 대상이다.

마지막은 의료원이다. 의료원은 국립이 아닌 사실상 시립으로 중앙정부는 건축비의 50%만 지원해 줄 뿐이다. 나머지 건축비 50%와 부지, 운영비 등은 모두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에 설치된 대부분의 의료원은 만성적자와 지방을 기피하는 의료진 수급문제 등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UNIST와 연계, 국가경제를 이끌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려는 울산시의 전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울산시에 의료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혁신형 공공병원 또한 법과 제도적 장벽이 높아, 쉬이 볼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될 사안이었다면 울산에는 이미 국립병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직전 3명의 전직 대통령도 울산에 국립병원을 약속한 바 있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최창환 사회부 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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