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등

2019년 5월28일까지 혜택 부여

울산 동구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는 동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지역 지정으로 동구의 조선업 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내년 5월28일까지 1년간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총 24개 업체에 세제 지원을 해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근로자,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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