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신고를 않고 노인들을 상대로 축산물을 팔아온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냉동탑차를 이용해 경북 영천에서 한우 머리를 판매하는 등 2011년부터 약 5년 동안 전국을 돌며 한우와 호주·미국산 소꼬리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다량의 축산물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이춘봉 vlcb17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현대차, 울산에 또 1조 대형투자 [알림]제26회 울산보훈대상 공모 울산 공공시설물 내진율 전국 최고 ‘쌀쌀한 봄’ 끝…다시 더워진다 이세돌 “보드게임, 생각하는 힘 길러줘” 울산 ‘씨수소 정액’ 절도범, 전북 장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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