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신고를 않고 노인들을 상대로 축산물을 팔아온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냉동탑차를 이용해 경북 영천에서 한우 머리를 판매하는 등 2011년부터 약 5년 동안 전국을 돌며 한우와 호주·미국산 소꼬리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다량의 축산물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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