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 임원 및 간부들의 일탈행위 논란과 관련 최근 노조 집행부가 최초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자 현장조직이 반발하는 등 노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일부 현장조직들은 최근 집행부가 내부고발자에게 징계회부를 위한 확대운영위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는 대자보를 내놨다.

민주현장은 “지난 4월27일 규율위의 진상조사 결과 이후 하부영 지부장은 ‘규율위 조사결과에 따른다’고 했고, 2018 임투 출정식에서도 ‘비위해당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하고서도 상집 도덕성을 폭로한 전 간부에 대해 징계위에 참석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집행부는 (고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사측과 술을 마시고, 업무시간에 도박하는 것은 조직 단결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지부가 오히려 제보자를 징계한다고 하니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규율위가 운영규칙 제4조 3항에 따른 징계회부 요청에 따라 해당관련자들에게 확대운영위 개최 통보 및 참석요청 공문을 통보한 것이다. 규율위는 대자보 사건 제보자들도 간부행동강령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현장조직들의 대자보는 지부규정과 규칙도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규율위 결정사항을 왜곡해 현장을 혼란시키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결국 향후 집행부 집권을 위한 견제와 방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일탈행위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집행부 임원 징계를 두고도 집행부와 현장조직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는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향후 임시대대에서 논의할 입장이나, 현장 조직들은 당장 임시대대 개최 및 징계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로 탄생한 하부영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당 임원에 대한 현장복귀 등의 징계 결정은 곧 집행부 존립이 흔들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 한동안 현장조직과의 불편한 관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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