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귀숙 울산 동구청 자치행정과장

제17회 지방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한꺼번에 많은 후보자가 선거에 뛰어들다 보니, 우리가 자주 보던 이웃, 고향 선후배,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나 가족 친지가 출마하기도 한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거나 인정에 이끌려 순수한 마음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가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높다.

최근 몇 년 새 공직선거법 적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선거운동 참여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여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는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입후보 예정자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 그리고 후보자의 지인이나 자원봉사자, 기타 지지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기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그리고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농협, 수협, 산립조합의 임직원, 조합의 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단체 대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선거운동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통·리·반장이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직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처럼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기부행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바르게,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그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로부터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신고 및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리나라는 이념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1위인 멕시코와 2위안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아, 사회통합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2월13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하면서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월24~25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5월31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투표일인 6월13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은 6월8~9일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번 선거를 치르도록 많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귀숙 울산 동구청 자치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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