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나란히 서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는 “제복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해줄 것”과 “제복 공무원에 가해지는 폭행에 강력 대처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호소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방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소방관들이 일부 국민들의 이유 없는 폭행에 시달리는 일은 사실상 비일비재하다할 정도로 잦다. 행안부와 경찰(해양경찰 포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집행방해 검거 사범은 총 4만2829명에 이른다. 공상 경찰관만 해도 1484명에 이르렀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경찰관에 신체피해를 초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270명이 검거됐고, 그 중 75명은 구속됐다.

지난 5월1일 119구급대원이었던 고 강연희 소방경이 응급 후송하던 주취자의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은 일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5월 한 음주운전자(음주측정수치 0.203%)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문을 잠그고 도주하면서 경찰관 다리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보닛에 매단 채로 50m 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우리는 생명을 잃거나 위협이 될만한 이런 끔찍한 사실이 알려지면 잠깐 관심을 가질 뿐, 사회적 대처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은 사회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복을 입는 것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표식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유 없는 폭행은 특정인에 대한 단순한 폭행이 아닌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더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날 호소문에서 김장관은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면서 공무원 폭행시 과태료에서 벌금형 등으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신체상 손실에 대해선 직무집행 손실보상을 확대한다는 등의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장관과 경찰청장의 호소문 낭독에 그쳐서는 국민과 제복공무원의 상호존중이 생기지는 않는다. 강력한 처벌로 엄중함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과 제복공무원의 상호신뢰 형성 등 공권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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