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땐 14만4천명 추정…인상속도 조절 지적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하면 고용감소 규모는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이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 2000만명에 미국과 헝가리 사례에서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KDI는 다만, 올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도 돼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규모는 대상자의 90%인 195만명에 달한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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