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휴대폰·휴대전자기기 증가로
전자파 노출에 따른 안전문제 부각
노출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 이성근 한국안전교육연구원 원장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정보화 시대에 IT 강국으로 세계 톱 지위를 확보한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 가장 심한 것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뇌종양 발병 등 여러 가지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대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중독, 전자파로 인한 피해,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휴대전자기기 보급이 빠르게 증가, 보호차원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휴대전화가 스마트 폰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을 전자파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전자파 노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휴대폰·휴대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직·간접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RF)의 암 발생 등급을 2B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파 노출기준은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준자체가 스위스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 비해 6.7~15.2배에 달하고, 통신 후발국인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제기준에 크게 미달된 수준임에도 아직 이동통신 중계기, 휴대폰 통신기 등의 전자파 등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26일부터 전자파 노출 기준 재정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되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IT 강국답게 전자파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노출 기준이 하루 빨리 정비되기를 바란다.

휴대폰·휴대전자기기로 인한 안전사고도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행 중 사고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1.5배 증가했고 보험사에서 발표한 통계로는 2015년 보행자 교통사고 2만2522건 중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으로 2009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4~2016년 분석한 자료에도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 1723건이 발생, 1791명의 사상자가 접수됐고, 손해보험업계 전체로는 6340건, 6470명으로 추산됐다.

또 이 같은 주의분산 보행사고는 61.7%가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했으며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사상자는 10대(28.1%)와 20대(23.7%)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 연령대의 휴대전화 사용 중 주의분산 보행사고는 71.0%가 아침시간대(오전 8~9시)에 집중됐다. 이처럼 스마트폰 관련 안전사고의 심각성은 높아져 가고, 스마트폰 관련 안전사고는 계속 늘어 가고 있다.

휴대폰·휴대전자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정부(헌법 제 34조 제6항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자파 노출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전자파 노출 기준 강화 등의 정부차원의 정책 마련과 별개로 휴대폰 전자파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향에 민감한 성장기 어린이는 휴대폰 사용을 금하고, 통화 시 얼굴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거나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고 통화는 짧게, 잠잘 때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않는 등의 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이나 보행 중에 사용하지 않는 등의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휴대폰·휴대전자기기 사용과 관련된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일관성있게 따르도록 하고 실천해 나가는 생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휴대폰과 휴대전자기기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전자파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성근 한국안전교육연구원 원장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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