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정보 공개 중 범죄경력 유무기준을 ‘현행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확정된 판결문 등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공선법은 후보자 명부, 선거공보물 등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알리도록 돼 있는데, 이 중 후보자 전과기록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하의 전과기록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실제 범죄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현행 공선법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범죄경력으로 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범죄경력을 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이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로 오인되는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규정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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