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의 여지 있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벽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모정당 A남구청장 후보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허위학력을 공표한 게 아닌가 보고 고발 했다.

A후보의 선거공보에는 학력에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A후보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료 또는 자퇴, 몇 학기 수강했다는 수학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측은 “경력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학력에 들어갔다. 물론 수학기간을 게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학력을 부풀리는 등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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