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장시호·김종 모두 대법에 상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8일 장씨와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도 장씨와 김 전 차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해선 김 전 차관이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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