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빛공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고도화된 단속 장비를 확보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분별한 조명 사용이 시민들의 건강한 밤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각한 울산의 빚공해 수준은 지난 2015년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주요지역 광고조명 50개의 밝기(휘도)를 한달간 조사, 44개(88%)가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만큼 울산 도심의 빛공해는 심각했다. 뒤늦게나마 울산시의 빛공해 관리대책이 시민들의 쾌적한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빛공해란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공해로,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빛공해는 생태계, 교통문제뿐 아니라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 유방암 등 인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류와 철새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측정과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즉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또는 환경 위해(危害)를 억제할 수 있도록 빛 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많은 홍보와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빛공해 민원과 맞물린 것으로, 각 지자체가 앞다퉈 빛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빛공해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규제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울산시는 빛공해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울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상조명은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교량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으로, 신규는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구·군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조명은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빛공해 측정장비도 구입한다. △면휘도계(동영상대면휘도계) △점휘도계 △조도계(정밀) 각 1세트씩으로, 모두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명기구의 발광표면 휘도,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방법을 충족할 수 있는 장비다. 빛공해의 원인인 도심 광고물 및 전광판에 대한 정확한 휘도 측정이 우선임을 감안하면 장비의 중요성이 적지 않기에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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