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5일 발표된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에 따라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악화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이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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