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오늘부터 적용
공단에 따르면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사업주 지배관리’가 인정돼 왔다.
이에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에는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하고 있어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