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울산환경운동연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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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울산환경운동연합 조사
50곳중 44곳 허용기준치 초과
간판 4개, 기준치의 최대 25.4배
울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추진
빛 측정장비 구입등 관리 나서

#울산 남구에 사는 김모(40)씨는 인근 모텔의 환한 조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평소에는 커튼을 쳐 바깥의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최근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아야 해 커튼마저 칠 수 없다. 참다못한 김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밤새도록 켜져 있는 가로등과 간판, 옥외 광고물 등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로 스트레스와 불면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015년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산 도심의 빛공해는 심각하다. 당시 이 단체는 한 달간 중구 원도심(성남동), 남구 달동과 삼산동, 북구 화봉동 등 주요지역 광고조명 50개의 밝기(휘도)를 조사했고, 44개(88%)가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상업지역의 조사대상 광고 조명 39개 가운데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85%인 33개이며, 주거지역의 조사대상 광고 조명 11개 또한 모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성남동 상업지역의 간판 조명 4개는 허용기준치를 최대 25.4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판을 비춰야 하는 외부투광 조명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돼 광원이 사람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빛 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빛공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3년 29건, 2014년 31건, 2015년 63건, 2016년 62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빛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울산시가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고도화된 단속 장비를 확보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는 빛공해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울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한다.

관리구역은 1종 녹지·2종 생산녹지·3종 주거지·4종 상업지로 구분한다. 대상조명은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교량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다. 관리가 본격 시행되면 신규조명은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조명은 5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빛공해 측정장비도 구입한다. 시가 구입 추진 중인 장비는 △면휘도계(동영상대면휘도계) △점휘도계 △조도계(정밀) 각 1세트씩이다. 모두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명기구의 발광표면 휘도,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방법을 충족할 수 있는 장비로 총 68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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