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DNA채집 의무화·처리량 보고등
혼획 고래 신고·유통 까다로워져

▲ 자료사진

혼획된 고래의 신고, 처리와 유통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해양수산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해경이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를 ‘처리증명서’로 바꾸고, 해경서장에게 신고된 고래가 보호대상 해양 고래류인지 확인토록 했다. 만약 신고된 고래가 보호대상 해양 고래류라면 해수부 장관에게 즉시 알리고, 해수부 장관이 보존 가치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DNA 시료 채집과 제공을 해야만 처리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고래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경서장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유전자 분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수협이 월별 고래류 처리 현황을 처리 방법별로 구분해 매달 정기적으로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고, 고래를 폐기한 시·군·구청장 역시 폐기 현황을 해수부에 알리도록 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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