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위반행위 800여건
지난 지방선거의 3배 달해
시선관위, 위반행위 47건 조치
7건은 고발·1건은 수사의뢰

 

6·13지방선거 울산지역의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대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선거 막판 과열 양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선관위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로 총 47건에 대해 조치했다.

시선관위가 11건에 대해 조치했고, 남구선관위가 10건, 중구 9건, 동구 7건, 북구와 울주군이 각각 5건씩이었다.

시선관위 측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47건 중 7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39건은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지난 8일까지 총 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34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2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사전선거 위반 1명, 향응제공 1명, 단체 등 선거운동금지 2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 막판 과열 열기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 강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 보급과 인터넷 이용자 증가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불법 선거 게시물로 삭제 조치된 사례는 총 827건에 이른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기간 내내 조치한 29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번에 삭제 조치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대표 사례로는 △A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모 정당 시장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하는 사진(동영상) 공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고등학교 교사가 B 교육감 예비후보 SNS에 응원 댓글을 단 사례 △여론조사 인용 시 조사기관·조사의뢰자 등 함께 공표해야할 사항 미기재 △후보자나 배우자 등과 관련해 지역 및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이 있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각종 고소·고발이나 네거티브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호·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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