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 및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복지로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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