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신규 특구면적 20㎢로 지정 총량 관리 방침

단일특구면적 5㎢로 축소…3개 시 경쟁관계로 전환

울산과 포항, 경주 해오름동맹 세 도시가 추진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가 ‘강소연구특구 모델’ 방식으로만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키로 하고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단독으로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2~3개 정도의 소규모 특구 조성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현실화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8일 시행에 들어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특구의 면적 한도를 20㎢로 정해 총량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단일 특구 면적을 3㎢, 4㎢, 5㎢ 등 3가지로 좁힌 상태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 면적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단일 특구의 면적이 최대 5㎢로 축소되면서 해오름동맹이 공동 진행해온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개 도시를 잇는 대규모 특구로 크게 면적을 초과하는데다, ‘강소특구 모델’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본격 논의된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은 23.1㎢(울산 10.7㎢, 포항·경주 12.4㎢)에 이른다. 울산과 포항 연구개발 거점과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연계해 차세대 의료·헬스 케어,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나노·경량화 소재 3개 분야를 특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관련해 해오름동맹의 상생관계는 깨졌고, 3개 도시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으며 경쟁관계에 들어간 양상이다.

울산시는 특구 조성 전략을 전격 수정, 단독으로 2~3개의 강소특구를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연료전지, 이차전지, 수송기계용 경량화 소재, 게놈 기반 바이오 산업 가운데 2~3개를 선정해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포항시도 ‘영일만 중심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 준비에 착수한 상태고, 경주시도 자체 특구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울산시는 해오름동맹 발전 차원에서 포항·경주가 조성하는 특구와 연계해 공동연구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강소연구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비롯해 특구 내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가 제공되고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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