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버스·건설기계로

도로 절반이 주차장으로 전락

야간소음·사고우려 민원에도

인력난으로 단속은 속수무책

▲ 12일 오전 울산 북구 화봉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 건설중장비, 화물차 등이 불법주차돼 있다.
울산 곳곳의 이면도로가 화물차와 대형버스, 건설기계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다, 인근 주택가에는 엔진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주민 고통을 야기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2일 오전 울산 북구 효문공단 일대 효암로. 왕복 4차로인 이 곳 약 1.5㎞ 구간 양방향 도로 2개 차로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 건설중장비, 인근 기업체 직원들의 승용차 등으로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덩치가 큰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보니 차량 사이사이에 사람이라도 튀어나오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 일쑤였다.

북구 화봉동의 한 주택가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변에 학교와 교회,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어 차량과 주민 통행도 많은 곳이지만, 도로 3분의 1 가량은 불법주차된 대형버스와 화물차, 건설중장비가 가로막고 있었다. 좁은 도로를 두고 양방향에서 차량들이 마주오기라도 하면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이 펼쳐졌다.

최근에 개관한 남구 여천동의 울산시립도서관 일대 도로도 화물차량 등이 한쪽 차선을 점령하고 있었다. 구청에서 단속 경고 현수막을 여러곳에 걸어놨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남구 신정동 신정로 일대도 밤만 되면 대형 화물차와 버스, 건설중장비들로 만석을 이룬다.

이같은 대형차의 불법행위 대부분은 차고지 또는 주차장 역할을 하는 주기장을 위반한 밤샘주차다. 문제는 야간시간대 대형차량의 도심 내 불법주차는 시야확보를 어렵게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다가 인근 주택가에 소음 공해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공해 피해를 끼친다는데 있다.

수년째 이같은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우선 부족한 단속인력이 꼽힌다. 가령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의 경우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이뤄지는데, 이를 단속하는 구·군의 공무원은 대부분 1명 정도다. 행정업무도 함께해야하는 상황에서 관할 지역 모두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공 주차공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등록된 화물차는 총 1만1030대다. 하지만 지역 내 화물차 휴게소와 공동차고지 등의 주차공간은 2300여대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차고지 대부분이 외곽지역인데다가 최근에는 외지에서 온 경우가 많아 도심 내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상황이다”며 “차고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부족한 단속인력 충원, 처벌 규정 강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