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앞두고 하천불법행위 선제 대응 용역 진행

울산 울주군이 피서철을 앞두고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 평상 영업 등을 근절해 쾌적한 피서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은 ‘주요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위탁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개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한 군은 적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매년 피서철 인파가 몰리는 주요 하천변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불법 평상 영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

군은 행락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격심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는 즉시 용역업체를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은 120일이며 용역비는 1억5400여만원이다.

선정된 업체는 상북면 배내골과 작괘천, 범서읍 선바위교, 온양읍 대운천 등 관내 주요 하천 피서지를 대상으로 구역별 순찰을 실시하고 평상과 공작물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감시한다. 또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청소도 실시한다.

각 지점별로 투입되는 인력은 매일 15명이다. 배내골과 작괘천, 선바위교에는 오전, 오후 각각 2명씩 배치하며, 대운천 일원은 오전 1명, 오후 2명이 근무한다.

용역업체 투입 전까지 자체 순찰을 실시 중인 군은 주요 하천변에 설치된 불법 평상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30여개의 평상을 철거한 배내골 철구소는 물론,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실시한 작괘천과 대운천 역시 특별한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은 일단 설치되면 제거하기 힘든 만큼 선제 대응해 설치 자체를 막는다는 방침”이라며 “쾌적한 휴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천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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