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욕설·흉기협박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회사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북구의 한 자동차 회사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 B(57)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술을 마신 뒤 회사에 출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것 때문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위원장에게 항의하러 가던 중 B씨가 출입을 제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범행의 한 원인인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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