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욕설·흉기협박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북구의 한 자동차 회사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 B(57)씨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술을 마신 뒤 회사에 출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것 때문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위원장에게 항의하러 가던 중 B씨가 출입을 제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범행의 한 원인인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