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매매업자의 보증보험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울산 북구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모두 41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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