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학력을 명함에 게재하고 선거운동을 한 6·13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이 졸업하지 않은 모 고등학교의 이름을 적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게재할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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