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전 대통령·최순실·이재용 정경유착 사건…처벌 공백 안돼”
최순실 “과잉수사·막말로 쇠약해져…국정 농단한 적 없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과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과 이 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인 이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설명에 1시간 가까이 할애하며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하수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총수들에게는 미안함을 표시했으나 한 번도 국민에 진지한 사과를 한 적 없다”며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법률과 상식에 의한 판결이 이뤄지고, 피고인이 법치국가임을 깨닫도록 혐의 전부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며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이고, 저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특정 세력의 음모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1년 7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삼족을 멸한다는 압박과 회유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 인정할 수도, 검찰의 말을 따를 수도 없었다”며 “과잉수사와 막말은 저를 병들게 해 응급실에 입원해 수혈을 받을 만큼 쇠약해져 죽음의 문턱으로 점점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의 사익을 취하려 한 적이 없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국이 흔들린 것은 제가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사람을 잘못 알아 벌어진 일이고, 박 전 대통령을 떠나지 못한 제 불찰과 과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생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딸과 손자와 사는 것이 소원”이라며 “이런 뜻을 헤아려 넓고 깊은 판단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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