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정착

사무직 연장근로 사전승인등

새로운 근무체제 추가 도입

현대중공업이 내달 1일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단축 근무제에 대비해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직원 PC 전원을 강제 종료하는 등의 새 근무체제를 도입한다.

1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휴일 근로를 대폭 축소하고, 업무 효율 향상을 추진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시범 운영중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52시간 근무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무직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사전 승인 △PC 강제 종료 △비근(非勤)시간 관리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회사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무직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자유롭게 연장근로를 해왔다. 오는 7월부터는 연장근로를 하려면 퇴근 시간 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를 신청, 직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퇴근 시간(오후 5시)이 되면 퇴근을 안내하는 팝업메시지를 띄우고, 퇴근 시간 30분 뒤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직원의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한다.

회사는 또 업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출 등 비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 전자결재 확대 등 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생산 자동화 확대 등 업무 능률과 생산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무체제에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노동조건 후퇴와 꼼수 없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 52시간의 목적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일터가 근본 취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 조합원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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