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미얀마 선원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울산항 묘박지에 정박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 석유제품운반선 S호(5435t)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 B(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한국인 선장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해당 선박은 제품을 싣지 않은 공선 상태로 닻을 내리고 대기 중이었으며,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5명과 외국인 선원 14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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