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오늘 개회
시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197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는 6대 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18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한 후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이어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주요안건이 심의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시 기금관련 전문가가 포함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과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위원회에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울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31일로 하는 기금 조성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민간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마련된다.
이 조례안 외에도 울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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