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오늘 개회

6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18일 개회된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197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는 6대 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18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한 후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이어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주요안건이 심의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시 기금관련 전문가가 포함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과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위원회에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울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31일로 하는 기금 조성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민간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마련된다.

이 조례안 외에도 울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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