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2022년까지 국민 의료비를 대폭 낮추고, 병의원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하여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문케어’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기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것 등 수가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보다 두배나 높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껴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건강보험료의 3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따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낮아진다.

병의원은 그동안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수가)를 감내해 왔으며, 그 손실부분을 비급여 진료로 경영의 적자를 메워왔다.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서 비급여 진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재조정하여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할 예정이다.

적정가격의 진료비를 보장하여 지금의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영 부담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은 진료를 기피하고 높은 가격의 진료만 하게 되는 현상이 사라지고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병·의원 역시 높은 가격의 진료를 통해 경영수지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된다. 환자 안전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제반여건도 개선되어 선진형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동안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특진료)는 전면폐지 되었고, 상급병실료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병비)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 예정이다. MRI, 초음파는 이미 일부 보험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여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중증치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 치매검사비는 20만~40만원으로 낮추고,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 아동(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은 5%로 낮추고 난임시술의 필수항목이 급여화 되었으며, 부인과 초음파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보험적용 항목의 본인부담액을 연 최대 80만원으로 낮추었으며,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가구소득에 비해 고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20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 하도록 공단은 보장성을 높이고, 가입자는 적정부담하며, 의료공급자는 적정진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케어’ 시행 목표이다. 고광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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