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지난 18일 지법 중회의실에서 최인석 울산지법원장과 신면주 울산변호사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지방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좋은 재판을 열기 위해 재판 관여자인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 지법 중회의실에서 최인석 울산지법원장과 신면주 울산변호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지법은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원 및 재판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이준범 판사가 재판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했고, 2부에서는 판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 관련 의견들을 정리해 발표한 뒤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회의실에서의 발표 및 토론이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법원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충분한 쟁점 심리와 폭넓은 증거 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1심 집중을 위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법관들의 노력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좋은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판의 중요한 관여자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변호사회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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