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종에 중개소 고사 위기

법무사, 직원 줄이기등 자구책

경남 양산지역 부동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양산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선정,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시행하며 강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존 규제 외에도 최근 토지공개념 강화와 총제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 도입, 금리 인상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

주로 부동산 거래에 의지해 수입을 창출, 생활을 영위해 오던 양산지역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 등은 당장 자구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양산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전멸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양산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매년 100여개 가량의 중개업소가 증가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올 들어선 폐업하는 업소도 생겨나고 있다. 양산지역 부동산중개업소 986곳이 당장 부동산 거래 절벽에 봉착, 존폐기로에 섰다는 것이다.

A공인중개사는 “지난 4월 거래량이 전무하다”며 “더욱이 부산 7개 구·군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양산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양산지역 17곳 법무사사무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법무사사무소는 주요 수입원이 부동산 등기 대행과 은행대출 서류 작성인 데,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B법무사는 “호황기에 비해 일감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4명이던 직원을 2명으로 줄였다”고 한숨지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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