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내연녀 등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돈 80억원을 횡령한 형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62)씨와 회사 직원 C(5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울산 동구에서 2곳의 회사를 운영하며 2008년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돈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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