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국가에서 아동을 둔 가정에 보조해주는 아동수당 신청을 복지로를 통해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만 0~6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5~1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활이 힘겨운 사람들과 이웃 모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부정 수급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하고 있다.

오늘(2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 받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삼인 가구 기준 월 일천백칠십만원 이하, 사인 가구 월 일천사백삼십육만원 이하, 오인 가구 일천칠백2만원, 육인 가구 일천구백육십팔만원 이하일 경우만 받을 수 있다.

만 5세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오는 9월분 수당은 201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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