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울산시의회 의정평가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울산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결의안 채택 5대때보다 늘고
예산특위 심사 전문성 제고
22개 의석 중 21석이 한국당
시장·의원 안건 대부분 통과
감시와 견제 기능 부실 지적

오는 22일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마치는 제6대 울산시의회는 지난 4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일하는 의정상’을 정착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체 22석 중 1석을 제외하곤 울산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독점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서 일부 벗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6대 의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이 124건, 5분 자유발언이 115건, 시정질문 33건, 서면질문 257건, 결의안 44건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도 1593건 이뤄졌다.

제5대 시의회와 비교해보면 결의안 채택이 5대 18건에서 6대 26건으로 144% 증가했다. 서면질문은 255건에서 257건으로, 시정질문은 25건에서 30건으로 각각 늘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5대 1540건에서 6대 1593건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80건에서 1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141건에서 11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의원 1명당 한해 발의 조례안 평균은 1.4건에 불과했다. 의원마다 조례안 발의 편차도 컸다.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문병원 의원으로 4년 동안 24건의 조례안을 냈다. 전체 조례안의 19%다. 반면 22명 중 3명은 1건에 그쳤고, 천기옥 의원은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자유한국당이었던 제6대 시의회에선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대부분 통과됐다. 총 766건 중 원안 가결 673건, 수정가결 39건이다. 부결된 안건은 1건, 폐기된 의안은 없다.

반면 민주노동당 출신 진보 의원이 7명 포진해 있었던 지난 5대 의회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돼 폐기된 의안이 14건이었다.

적절한 비판이나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보니 의원이 제출하거나 시장이 제출한 안건 대부분을 통과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예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심사 전문성을 높였단 평가는 나오지만 예산부활 관행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친 2018년 울산시 예산안의 삭감액이 지난 10년간 삭감액 중 가장 적다며 부실심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해 온 의원 연구단체의 경우 취지는 좋았지만 눈부신 성과를 내진 못했다. 6대 의회는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지원연구회’ ‘안전도시 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 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발전 및 문화유산보존 연구회’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 등 총 6개 연구단체를 운영했다. 올해엔 활동 자체가 없었고, 지난해엔 1~2곳을 제외하곤 이름 뿐인 연구단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대학교 김주홍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5대 시의회 때 야당이 견제를 넘어 ‘육탄의회’까지 벌여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면, 6대 시의회는 일당 독점으로 운영됐다. 하나의 정당이 지방정부에서부터 의회까지 독점하면 시의회의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자연스레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6대 의회가 예결특위 상설화를 통해 ‘부활위원회’란 오명을 벗고자 했으나 내부적으로 견제할 야당 세력이 없다보니 예결특위를 상설화 해도 크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왕수기자·김현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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