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더니 올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마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박근혜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34명 전원을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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