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홈페이지등서 시행

울산시가 다음달부터 행정기관 주도의 ‘예산 낭비신고센터’와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출범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7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예산의 불법 지출 등 예산 낭비를 미리 막고 주민 참여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꾸린다. 시민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란 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예산 낭비는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또 예산 낭비 신고 건을 처리하는 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처리 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면 그 사유와 향후 추가로 걸릴 수 있는 처리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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