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옛 동거녀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전부터 잦은 폭행 문제로 동거녀와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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